▲ 10년만에 받은 설립필증.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10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노조 설립 필증을 발부받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비롯한 연대단체들이 설립 필증을 보이며 기쁨을 함께 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이주노조가 합법이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규약에 포함된 '이주노동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가 노조법상 결격 사유인 정치 운동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는 등 필증 교부를 미뤘고, 이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5일동안의 노숙농성 투쟁을 벌였다.

노조가 규약 해당 부분을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꿔 제출하자 비로소 노조설립필증을 내어줬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8월 2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4월 24일 이주노동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동조합 출범 선언문을 읽어 내려간 지 10년 4개월 만에 비로소 합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희망과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승리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10년간 당당하게 끊임없는 투쟁으로 한국 정부를 무릎 꿇게 했고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기에 설립 필증을 받았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3권을 위한 투쟁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의 당당한 요구 사업장 변경 자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주노조는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게 투쟁할 것이고 조합원 조직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건내 받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0년을 투쟁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질긴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며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해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우리가 10년을 기다렸지만 설립 필증을 받은 오늘부터 이주노조 역사가 시작된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인 고용허가제를 바꾸고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주노조에 가입 의사를 밝히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직 억압과 차별에 힘들어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교부받은 필증은 10여년 동안 강제추방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떠나야 했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뎌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이라고 말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허가제가 아니기에 노동부는 3일 이내에 필증을 내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설립 필증 교부를 미룬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주노조를 감시하고 인정하고 싶지않는 속내가 깔려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금일부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도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잃는 것은 노예의 쇠사슬이며 얻을 것은 전 세계"라며 "전국 곳곳에서 임금체불과 폭력, 폭언, 성폭행 등 만연한 인권과 노동권 탄압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노예사슬을 끊어낼 것이고, 이주노조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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