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고발

▲ 민주노총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호도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학섬유노조연맹 등 정리해고와 위장폐업, 먹튀자본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대표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행위로 호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노동조합 명예를 훼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9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소득 3만불이 되지 않은 것은 강경노조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그 안타까운 현실을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노동조합 때문에 그런일이 생겼다는 듯 말한다"며 "마치 대한민국 노동조합들이 공장을 폐쇄시키고 폐업을 유도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조합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받는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을 더 들쑤시는 모양새를 민주노총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공당의 대표, 국회의원이 노동조합,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달라"면서 "김무성 대표를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투쟁을 통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년이 다 되도록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콜트,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 폐업 주범으로 지목하고, 느닷없이 해외 커래업체의 거래 중단 요구로 문을 닫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까지 노조 만들고 20년 동안 단 한 차례 파업을 한 경험밖에  없는 테트라팩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이기적인 노조라고 강변했다.

또 해외 먹튀 자본에게 매각된 후 5년 내내 비정규직화, 인원조정, 복지비 축소와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문자와 택배로 해고를 통보받고 자본의 철수를 지켜봐야 했던 발레오공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경경노조라며 거짓을 유포했다.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고발인 대표자 발언으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 지회장은 "저희 콜텍은 나무먼지가 자욱하고 창문 하나 없는 공장에서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해왔던 노동자"이라고 말하고 "2006년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2007년 박영호 사장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주말을 틈타 사무실 중요한 집기를 다 빼고 월요일 새벽에 공장문을 걸어 잠궜다"며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 한 콜트콜텍의 폐업은 강성노조로 인한것이 아니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막말을 쏟아내고 그 사실을 확인조차 안한 채 언론에 내보냈다"며 "이미 콜트악기 폐업은 지난 동아일보를 통해 대법원에서 확인시켜줬다.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것이 아니라 자본의 공장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하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회사를 망하게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전 사무국장은 "90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고 2000년도 초반까지 노사관계가 평온하고 좋았다. 그런데 2004년도 발레오 자본이 들어오면서 갈등구조가 생겨났다"며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하고 필요없는 인원은 일단 해고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고 전하고 "돈에 관한것은 누구도 못믿고 발레오 자체에서 회계 담당자가 파견되서 실제 회사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에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공장 부지를 일부 매각해서 해외로 관철하는 등 자본을 빼나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다"고 말하고 "한 나라의 집권여당 대표가 우리 발레오공조코리아를 알아서 어찌 수년이 지난 뒤에 그런 발언을 한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내용을 똑바로 알아서 해고를 당하고 길바닥에 나앉은 우리 노동자들 위로의 말이라도 해줬으면 이자리에도 스지 않았다. 집권여당이 제대로만 알았으면 해고될 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신환섭 화학섬유연맹노조 위원장은 "테트라팩 노동조합은 강성이었던 것이 아니고 아시아지역 납품지역 시장재편에 따라 자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떠나버렸다"고 말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 한데로 3만불 시대라고 한다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실컷 빼먹고 아무 이유없이 문닫고 떠날때 그런것들을 잡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결국 3만불 시대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를 본 당사자들 때문에 3만불 시대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상 갈등이 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 노동자들은 왜 떠났는지 다시 일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스위스 자본인 테트라팩을 찾아가 26일동안 단식투쟁을 했는데 매일 병원에서 나와 건강체크도 하고, 스위스 정부에서 나와 테트라팩 자본과 대화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줬고 그 대화로 한국에 들어와 다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았고 그것이 10년이 지났다"며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될 일들을 노동자들이 스위스까지 가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내용이 결국 폭도로 매도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어이 없는 일이다. 이점을 관련해 더욱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 변백선 기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고발취지 발언을 통해 "테트라택,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콜텍 등 모두 회사의 부당한 자본 유출에 저항해서 힘겹게 길거리에서 싸워왔던 노동자들이다. 적어도 지금에 와서 그 노동자들에게 비수는 꽂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활동한 것에 대해 그것이 회사를 폐업 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하는 진실 왜곡에 대해 바로 잡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 한다"고 밣히고 고발의 죄명은 형법 309조 2항에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309조 2항에서는 사람을 기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3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허위살이기 때문. 그당시 김무성 대표는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에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수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때문에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 문제가되고, 김무성 대표가 사실이기 위해서는 당시 기업이 어려웠어야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근로조건에 향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만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사실임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발 이후로도 김무성 대표가 속한 여당과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위임한 의무를 저버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그간 퇴보를 거듭해온 노동기본권과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책임의 대가는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저항 속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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