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리자 감시 속 이뤄진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전면무효” 강력 반발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도 노동조합 동의 절차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경북대병원 역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와 노조탄압을 일삼았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54.6% 과반 동의를 얻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의사와 임시직을 제외하고 병원 측이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정한 직원들이라고 했다. 투표 결과는 각 부서별로 파악해 병원 근로복지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부서별로 동의를 받아 부서 대표가 결과를 제출했다”면서 “투표에 강제성은 없었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은 30일 오후에도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한다고 했지만 서면이사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분회에 의하면 당초 병원 측은 전직원 설명회에서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서명을 10월 27일까지 받겠다고 했다. 27일 당일 오후 6시 경 노동조합이 병원 측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개별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개별 동의 서명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개별동의 서명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결국 병원 측이 원하는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다. 즉 병원 측이 진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부결된 것.

병원은 직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한을 이틀이나 늘렸다. 불법적인 절차에 불법적인 강제 동의 서명, 거기에 기간까지 일방적으로 연장해 과반을 넘기기 위해 관리자들이 강제로 직원 한 명, 두 명씩 붙잡아 서명을 강요했다.

임금피크제 찬성 동의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1시간 씩 붙잡아 일도 못하게 하고 퇴근도 시키지 않았다. 부서 간 경쟁을 시키는지 어느 부서장은 “우리 부서만 동의서명하는 사람이 적다”고 화를 내며 동의서를 내밀기도 했다.

병원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재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이 부서별 동의를 받으려고 했고 이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부서장 강요 하에 임금피크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분회의 주장이다.

여기에 부서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유무를 근로복지과에 제출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비밀투표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관계자는 “부서별로 동의를 받아도 전체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취합한 서면에 날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 비밀투표 보장도 못 받아 결국 부서장의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관리자 감시 속에 이뤄진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는 전면 무효”라며 불법으로 자행된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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