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등 8명 구속·1,531명 수사대상 올라...무더기사법처리 강력 규탄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발표 및 무더기 사법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대응투쟁을 선포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한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 실태를 고발하며 무더기 사법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소요죄를 덧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고,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이다.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 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는네도 경찰이 학교까지 찾아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 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12월 24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현황을 발표하고 무더기 사법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30년 만에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구속시키고 구속영장과 체포영장과 소환장을 남발하며 274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공안탄압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 목적은 민주노총을 죽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으며 헌법2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대통령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창근 인천지역본부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면서 “살인진압 사죄하고,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이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 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면서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 민중과의 전쟁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의 공안탄압 현황.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우리는 공안탄압 대책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며,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고 “14일의 민주주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라고 전했다.

“살인진압 사과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강신명을 파면하라!”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헌법정신 파괴말라!”
“무더기 사법처리 중단하라!”
“노동자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가맹조직 현장 간부들이 공안탄압 사례를 증언했다.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마구잡이 수사가 교사들에게도 퍼져 민중총궐기와 시국선언, 연가투쟁을 이유로 소환장을 보내고, 당일 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갔던 교사에게도 경찰이 찾아가 겁박하고 있다”면서 “정말 암담한 세월”이라고 개탄했다.

▲ 지난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승호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연구지회장은 “11월 14일 사흘 뒤인 18일 안산상록경찰서가 홈플러스 안산점, 한국가스공사연구소, 경기지부, 가스기술공사 등 회사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고, 홈플러스의 경우는 집회장소로 가는 버스 CCTV 영상자료를 수사자료로 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이는 회사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우리는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 약속과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11월 14일 3만 농민과 10만의 노동자가 생존권을 요구했는데 박근혜정권은 살인물대포로 답했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메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공안탄압에만 혈안”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정부는 노동자농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이 정권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으니 현장을 사수하며 우리 스스로 이 땅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가 국가폭력조사단의 의견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재판에서 한 검사가 ‘우리는 평화집회는 전면적으로 보장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경찰이 용인하는 집회만 허용하고, 용인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이 법을 지키기에 앞서 국가가 법을 지켜야 하고 그런 이유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자에 들어가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30년 만에 소요죄를 적용해 한상균 위원장을 송치했다”고 전하고 “현재 집회시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 통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위축시켜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부위원장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준비해 사용한 진압장비들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밧줄과 갈고리, 대나무봉과 갈고리, 쇠파이프, 쇠톱 등을 준비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휘둘렀고, 최루액, 화학물질 살수, 캡사이신, 식용유 등을 마구 쏘아댔다.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살인물대포를 맞아 쓰러졌고 오늘로 41일째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진압장비를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찰 관계자.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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