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 양대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2대 행정지침에 대해 위헌·위법사항이라며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표명과 정책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쉬운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등 2대 정부지침은 근기법의 해고 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지침이자 노조파괴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 법은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관의 행정지침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됐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우선하는 사회다 됐다"며 "지금 곳곳에서 쉬운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투쟁해서 얻어낸 단체협약이 무력화 되면서 단체협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현장 투쟁을 강화하면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부가 발표한 2대 행정지침두가지 지침은 이땅의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끝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전체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양대노총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2대 정부지침을 무력화 시키면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쉬운해고 지침'에 대해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창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아라고 지적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행정지침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조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무효를 촉구했다.

▲ 수 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노동자 다 죽이는 행정지침 폐기하라!" "재벌 특혜주는 노동개악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 다 죽이는 행정지침 폐기하라!" "재벌 특혜주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쉬운해고 임금삭감 행정지침 폐기하라!"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지침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불법적 행정지침 적용으로 발생하는 사업장피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 전반에 공동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양대노총은 오늘 행정지침 무효 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동요구를 계기로, 향후 2대 행정지침 폐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인권위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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