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이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 국제연대 공동 기자회견

▲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가 한국정부를 향해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촉구하며 인종차별 철폐 손도장을 찍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비롯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70여 개의 단체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는 갈수록 인종주의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이 부족해 이주노동자를 초청해 들여왔음에도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2년이 되었지만 사업장 변경은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의 강제노동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 ⓒ 변백선 기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지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여러 분야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아래 일을 하고 있다. 취직부터 퇴직까지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인권유린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도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사업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사업재해가 발생해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다라고 호소하면 꾀병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차별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동허가제 철폐를 위해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며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은 월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래 받아야 할 돈이 180만원인데 고용주는 60만원밖에 못 준다고 버티다가 노동청에 노무사와 함께 가자 그제야 급여를 제대로 줬다.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고용센터 직원들도 노무사를 대동하지 않고 이주노동자가 찾아가면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을 정도로 이주노동자 차별이 심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없어질 때 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인종차별 제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바꿔라!" "이주여성 이주아동 인종차별을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레티미아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 변백선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레티미아투(한국명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은 "2005년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10년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가 이주여성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시선과 정책들이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각해 졌다"며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모든 차별적인 것들을 참고 살아야 하거나, 결혼을 해 아이가 있어야 하고, 이혼을 당하는 피해자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이혼 소송, 재판 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폭력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거나 숨어서 살야하는 현실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보고서처럼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정에서 벗어나면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민, 이주여성과 가족들에게 평등한 자격으로 대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전했다.

▲ ⓒ 변백선 기자

지난해 UN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신속히 비준하고, 이에 대해 과거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죄종견해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상기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없애 고용주로부터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를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 일별 휴식시간 및 주별 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안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종차별 철폐 손도장찍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난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난민법 제정으로 선진적인 난민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난민들은 지금도 공항에서 난민신청도 못하고 강제송환되는 경우들이 있고, 난민 신청자 수에 비해 인정되는 이율은 여전히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난민신청자들의 노동활동에 제약이 많고 지원도 거의 없어서 생존권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 사회의 위험 요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로 확산되는 인종차별 이야말로 우이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서 사회구성원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서로 보장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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