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및 구속자 석방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를 비로한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차 공판일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지난 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로 8명이 구속되어 있고, 5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것은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뿐만 아닌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모두가 고통스러운 2015년, 2016년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단지 노동자만의 조직이 아닌 민중과 함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단위들과 민중총궐기를 진행했다. 함께살자, 함께 행복하자며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구속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중총궐기로 인해 강압적인 탄압을 벌였지만 국민들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잘못됐다', '함께살자던 민중총궐기가 옳다'라는 등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권은 반성은 커녕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은 즉각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한상균 위원장이 쌍용자동차 파업 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함께살자'였다. 정부와 자본이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이었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의 영혼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앞장서 싸웠고 이로인해 수배생활과 구속까지 점을 법원과 재판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상임운영위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전체 민중들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될 일을 했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구속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은 식속히 재판을 진행해서 한상균 위원장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반민생, 반노동, 반민주 정책에 맞서 가장 앞장서 투쟁 했다는 이유로 공안몰이 정치탄압의 표적이 되었다"며 "정권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것에 맞서 불법차별을 끌어당긴 것이 인신구속과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정책에 맞선 민중의 정당한 분노가 단죄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것이야 말로 역사적 유죄로 단죄되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4.13총선에서 확인 된 민심을 직시해 더 이상 부당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해 정권의 탄압에 의한 모든 구속자를 석방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사법부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참가자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재판과정을 방청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법원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 등 집중행동을 진행했다.

▲ 전국 각 지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구속자 석방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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