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토론회, 파견법 폐지·원청사업주 사용자책임 명시·불법파견의 온상 재벌 처벌 등 촉구

상시적 고용불안과 임금 및 노동 조건의 차별, 무력화된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의 만연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가 과연 이들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현재의 법제도가 오히려 ‘21세기 노예제도’인 간접고용을 합법화해주고 있다며 근로자파견법(파견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는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과 전문적 인력의 간이한 채용을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런 법취지와 무관하며 오히려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입법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그러면서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문적 인력의 간이한 채용 등은 공적 고용알선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라며 “중간착취, 저임금의 고착화, 사용자책임 회피 합법화와 노동3권의 박탈을 초래하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의 발제를 맡은 권 변호사는 간접고용 실태를 비롯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입법적 개선 방안을 다뤘다.

그는 파견법의 폐지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원청 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시’, 불법파견 금지를 위해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 상시업무 직접고용,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등을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노동부와 검찰이 재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구 정의선 부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불법적 사내하청의 주범인 재벌기업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다.

20대 국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과제'를 제안하는 토론회가 17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토론자로 참석한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도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뿐 아니라 원청회사가 교섭의 당사자로 나오도록 강제하는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현행법은 원청회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어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의무가 인정돼야 간접고용 사용이 제한되고 노동기본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은 20대 국회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촉구를 위해 개최됐으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비정규센터,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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