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공정성 잃어버리고 정부 입장만 담는 연합뉴스TV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27일부터 철도, 지하철을 시작으로 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총파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파업소식을 전하는 보도들은 정부와 사측에 일방적인 입장만을 전하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를 파업 전부터 ‘시민볼보’, ‘경제피해’, ‘불법파업’, ‘엄정대처’등의 표현으로 사용하여 무관심하거나 혐오하게 하고 있다.

△ 시민불편, 불법파업 등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합뉴스TV 9/26 보도

9월 26일 연합뉴스TV의 <정부, “철도파업,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파업보도 레퍼토리가 이용되었다.

 

첫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파업권은 법이 보장한 노동권리이고 파업을 하기위한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일단 불법이라고 정부 쪽 말을 사실로 보도 한다.

 

둘째, 물류대란, 시민피해를 볼모로 한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인용된 한진 해운발 물류대란은 재벌인 한진 해운의 경영책임으로 발생하였고 정부는 사태가 이렇게 커짐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사안임에도 재벌과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노조파업과 연계시키고 그런 피해를 철도노조가 최종적으로 야기 시킨다는 소위, ‘볼모론’인 것이다.

 

셋째,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임금문제, 취업규칙 변경 문제임에도 출처도 불문명한 인용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 자체현안이 아닌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보도를 한다. 또한 2013년 철도 파업당시 4호선 과천청사역에서 발생한 80대 노인의 불행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무리하게 철도 운행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가 준비 없이 투입시킨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철도대학 학생이 일으킨 불의의 사고 였음에도 사건의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맥락 없는 내용으로 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오해를 일으키게 한다.

△ 시민불편, 불법파업 등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합뉴스TV 9/26 보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파업은 발생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야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갈등과 고통만 유발 할 뿐이다. 민주노총이 26일 총파업-총력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으로 공공부문의 투쟁을 정부의 불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요구, 대화에 나서라”말 한 것처럼 대화에 나서려는 사람들에 대해 사실 보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파업=불법=볼모=국민피해’라는 식의 편파, 왜곡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시민불편, 불법파업 등 정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합뉴스TV 9/26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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