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에는 임금삭감 패널티”를 “불법에는 인센티브”, 법치국가 맞나?

6일 10:30분 정부서울청사 앞

행정자치부가 임금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무기로 서울시와 5개 지방공기업이 합의한 성과퇴출제 불시행 합의를 파기하라고 압박하자, 노조들이 파업 재개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투쟁 방침을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부산지하철노조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들 노조들은 행자부가 서울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체결한 노정합의는 '임금 등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노동법에 따라 체결한 만큼, 이를 파기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협박하는 행자부가 도리어 노동법을 부정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노동법을 지키는 “합법에는 패널티”를 주고 “불법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노동법 지키자는 (서울시와의)합의를 중앙기관도 받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행자부가 그 파기를 계속 협박한다면, 파업을 중단한 지하철 등 5개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재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노조, 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 등은 “행자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확인했다.

재파업 경고하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한편 기자회견에는 부산교통공사에게 6일까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잠정 중단한 부산지하철노조도 참여했다. 노조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노동법을 확인한 서울시의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며,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행자부가 서울시의 합의조차 파기시키려 한다면 21일 전면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시 지방공기업노조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행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파기협박 행자부 규탄하는 노조 대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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