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송사에 5분 무임금 등 공공파업에 등장한 천태만상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법원에 낸 요구다. 지난달 28~29일 이틀 동안 전면파업을 벌이며 공공부문 총파업에 함께 한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에 대해 사측은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 쟁의권에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법과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노조활동임에도 근무시간과 겹친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장이 직접 화상회의까지 열어 파업 불참을 압박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겐 파업 직전 집중적으로 업무를 배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특히 합법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하지 못하자 대신 지사장을 압박했다. 파업 조합원이 많은 지사의 지사장 44명이 경고를 받았고 17명이 직위해제 됐다.

 

- 5분 무노동 무임금? “왜, 화장실 가도 무노동 무임금 하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당연히 허용돼야 할 노조간담회를 방해하고 ‘단체협약 해지’ 압박까지 일어났다.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무기한 간부파업을 진행 중인데, 공단은 조합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시간만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심지어 간담회에 단 5분 참석한 조합원에게까지 ‘5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치졸함으로 실소를 자아냈으며, 아예 노조회의를 막기 위해 볼썽사나운 테이핑으로 회의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사측은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서는 성과연봉제 수용치 않으면 임금인상도 단체협약 해지 철회도 없다며 끝내 교섭이 아닌 협박을 가했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회의)를 막고자 회의실 폐쇄한 조잡한 테이핑.

철도시설공단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파업 이전부터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이 노조에 위임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직원들 통화내역 및 SNS까지 검열하기 위해 데이터를 복구도 시도했다. 특히 국유재산인 사옥 입구와 복도에 노조가 천막과 깔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변상금을 내놓으라 통보하기도 했다. 이렇듯 사측에겐 쟁의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경영진이 노사관계를 파탄 내더라도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무리수를 둔 결과”라고 개탄했다. 최근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일감을 몰아줘 간부들이 구속기소 된 사실이 있다. 노조는 이를 거론하며 “사측은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간부 부패부터 막아야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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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깔판을 깔거나 단지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변상금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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