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 권리인 파업권은 업무방해죄 적용대상 아니다
28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회사의 업무방해죄 고소가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오늘 10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관할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철도파업은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인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국정감사는 물론 심지어 정부회의에서도 불법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합법성이 확인된 상태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3차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고소에 당당히 맞선다는 입장이며, 위원장의 출두는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고 위험해진 철도안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김영훈 위원장은 “제가 선봉에 나설 시간입니다”라는 조합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출두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로잡는 일”을 부여받았다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출두”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아마 (정부와 공사)저들은 제가 소환에 불응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며 “체포영장 발부는 국민들에게 철도파업이 불법으로 결정 난 것처럼 매도하기” 위한 의도고 보수언론도 가세할 것이므로 “상대의 전략이 간파된 이상 나서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업무방해죄 적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노조는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만들어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헌법에 정한 노동3권이고 이 헌법 상 권리는 업무방해죄라는 법률 위에 있는 규범임을 드러냈다.
철도노조는 김영훈 위원장이 최대 48시간 조사 후 파업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5일 전국열차승무지부 총파업 승리대회, 26일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11월 2일 제4차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등의 향후 투쟁일정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