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도 행진허용 판결, 실제 행진도 평화적 ... 표현의 자유 금지할 이유 없다

민주노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1월12일 개최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기로 경찰에 신고하고, 불허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진신고서를 접수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신교동 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로 이곳은 청와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인근 100 이내에 한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교통 불편을 이유로 행진을 불허하고 차벽을 쌓아 차단했다. 또한 올해에도 경찰은 지난 11월 5일 범국민행동 행진에도 금지통고를 내렸다가 법원에 의해 “허용”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관한 5일 행진은 아무런 문제없이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2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지난 달 29일에도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근 사례 또한 12일 행진을 불허할 합당한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5일 행진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행진 불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집회를 개최했으나 고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경찰이)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반면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경찰의 행진 불허와 차벽에 의한 사전 차단으로 시위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금지 이유 역시 교통방해였는데, 어이없게도 행진이 이뤄지기도 전에 경찰 스스로가 교통을 차단하고 차벽을 세워 충돌과 교통 불편을 유발한 점을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평화적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앞 평화행진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이것의 핵심적인 기본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며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려는 국민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항의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항의 대상과 떨어져서 집회를 하라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1월12일 개최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집회, 행진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경찰에 접수시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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