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것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낸 행진제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가 받아들였다. 총궐기투쟁본부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고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이에 따라 오늘 민중총궐기 시민행진은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대로 진행된다. 초소 50만 명 최대 100만 명이 가두행진에 나선다. 사실한 한 경로로 행진이 불가능한 규모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총 5갈래로 나눠 17시부터 가두행진에 나선다.

 

행진은 거대한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행진 1코스는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광교교차로->종각->조계사앞 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복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 교차로가지다.

 

행진 2코스는 서울광장->시청교차로->서소문로-> 경찰청앞 교차로->서대문역교차로->정동사거리->금호아트홀 옆길->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북궁역 교차로

 

행진 3코스는 서울광장 -> 덕수궁돌담길->정동사거리->롯데리아 광화문점->새문안로 5길-> 정부종합청사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행진 4코스는 서울광장 -> 소공로->한국은행교차로->을지로입구역->삼일대로->청계천2가교차로->종로2가교차로-> 낙원상가->안국역 교차로->안국동사거리->경북궁교차로->광화문교차로->경북궁역 교차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교통소통의 이유로, 청와대 경비라는, 이유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를 억압하고 행진 및 집회를 금지 해 왔던 경찰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규정했다. 법원마저 박근혜를 버렸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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