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와 청와대 행진 경찰은 막고 법원은 열고, 문제는 경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앞서 21일 오전 09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심 선고를 앞둔 오늘 항소심에서 검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가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재벌뇌물 사건의 주범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 청부정책을 벌여온 것이 드러나 국민적 퇴진요구를 받고 있다. 따라서 희생을 마다않고 민중총궐기를 이끌며 박근혜 폐악 정치에 맞섰던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지난 12일과 민중총궐기와 19일 범국민행동에 100만이 넘는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민주노총과 함께했다. 95%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는 9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했다. 퇴진행동에도 1,15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를 요구하며 정치검찰의 정권 부역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항소심 공판에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퇴진행동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한 모든 것은 무죄”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법치와 질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자인 이종화, 조성덕, 배태선, 이현대, 박준선의 즉각 석방도 요구했다. 그러며 “박근혜가 구속돼야 하며, 삼성 이재용 등 정치권력을 농단한 재벌들의 구속”도 촉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와 올해 11월 민중총궐기를 폭력시위와 평화시위로 구분해가며 검찰 구형의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방청한 사람들은 야유를 보냈고, 민주노총은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는 주최단체도, 목적도 구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만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작년과 달리)올해에는 시위와 행진이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까지 허용된 점”이라고 지적하며, 작년 총궐기 충돌의 책임은 경찰 등 공권력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균 위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정권과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현 정부는 공익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라며 호통 치며, “한상균이 폭도면 청와대를 포위하자며 똑같이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는 100만 민중도 폭도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상균 위원장의 다음 선고공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린다.

'박근혜 구속수사! 한상균 석방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의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법원을 향해 한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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