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공개표명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있을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은 정당한 파업이고, 지지를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위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법조계가 나서 “총파업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 최고의 의사표현이자 저항권 행사“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 법률가들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있을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등이 파업에 돌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준하는 연가투쟁(집단휴가)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민주일반연맹 등 민주노총 가맹 기타 산별연맹들도 조합원 총회, 교육, 조퇴 등 가능한 방식을 동원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도합 30만여 조합원이 평일 박근혜 퇴진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고,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불법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했던 정부와 정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긴 자본집단이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법률인들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밀어붙인 노동정책은 재벌자본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정책으로 위장한 것 △행정지침에 의한 성과해고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킨 것 △파견제, 기간제 확대로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것 등의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전경련을 앞세운 재벌자본의 요구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벌들의 청부업자로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범으로부터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내일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등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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