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단순 정정에 더해 기사 맥락에 대한 반론도 일부 수용

<"이석기 한상균 석방을" 도 넘은 광장정치>라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에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매경은 지난 12월 12일자 신문에서 민주노총이 소속 구성원을 촛불집회 사회자로 내세워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광장정치를 왜곡했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1월 26일 오늘 언론중재위는 당시 사회자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는 민주노총의 사실 정정이 올바름을 확인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석방 주장이 도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다고 한 기사의 맥락에 대한 민주노총의 제기 또한 사실근거를 전달하는 반론 정도는 매경 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중재위는 권고했다.

 

이에 따라 매일경제신문은 오는 2월 2일전까지 민주노총의 제기에 따른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신문에 실어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집회 사회자는 민주노총 소속 구성원이 아니라는 내용 확인이며, 반론보도문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이 실제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석방 촉구가 당시 촛불집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중재를 신청한 박성식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정정과 반론 보도문이 매우 드라이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수준이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 주장이 민주노총의 도를 넘은 광장정치라고 한 기사의 구성에 대한 지적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이는 결국 “기사의 맥락이 반론의 소지가 있고, 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매경측은 애초에는 기사 맥락과 관련된 반론보도를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중재위원회의 거듭된 중재를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일부 중재위원은 매경의 입장을 옹호하며 민주노총의 반론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중재위원 전체 의견은 아니다. 한편 이번 심의를 이끈 중재부장은 땅콩회항에 유죄판결을 내렸던 부장판사 출신이다.

 

향후에도 민주노총은 보수언론의 보도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를 적극 제기해 바로잡아갈 예정이다.

문제가 지적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내기로 한 해당 기사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내용을 포함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