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탄압 존재하는 한 노동3권 소용없다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피해노동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국회에 해결을 호소했다. 이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호소하는 피해노동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왔다며 “손배가압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 문제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 판결을 기다리거나 판결을 받아 사측의 집행 결정을 위태롭게 기다리는 손배소 건수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만 해도 60건, 청구금액은 1,6000억 원이며 가압류 금액은 175억 원에 달한다.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사람답게 일해보고자 주장했을 뿐이며, 사람답게 일할 권리,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했다”며 이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가 허락되는 한 노동3권은 국민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하위 법의 이윤논리로 단죄하는 “비정상에서 벗어나 일상을 찾고 싶다. 노동3권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리 가족의 일상을 돌려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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