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개정’이 해법 기초 ...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 “시간 끌지 말라”

 

 

28일 국회에서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한정애 (간사), 이용득, 강병원, 송옥주, 서형수, 신창현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화물운송 등 다양한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 200여 명이 모여 ‘노조법 2조 1항’의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관련법인 ‘노조법개정안’이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상태다.

 

화물운송, 건설기계, 대리운전,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택배, 간병인, 방송작가 등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업종은 다양하다. 이들은 잘못 된 법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설립신고도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그러나 고용형태가 ‘특수’하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사용자가 탄압을 하고 착취를 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토론회에서는 특고노동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나왔다. 한 건설노동자는 “나는 건설기계노동자다. 우리 노동자들은 내가 노동자인지도 모르고 산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노동법과 권리를 교육한다고 들었다. 우리는 노조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노동자가 뭔지 권리가 뭔지, 왜 그걸 찾아야 하는지 그때서야 안다.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회구조 속에서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 놓은 특수고용형태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에서 사업자가 되었다. 어려운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냥 노동자로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며 법 개정이 미진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 국회 직무유기 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입법은 비정규직해결의 출발"

토론회 사회는 박수근 교수가 맡았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 분석과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 발제를 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국회는 십 몇 년간 직무 유기해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정애, 이정미 의원의 입법안이 제출되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무책임성이 강하게 비판받았으며, 대선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다. 권두섭 변호사는 “2002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 요구집에도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장이 있다. 십 몇 년 전부터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대통령 되면 그 다음날 곧바로 ‘노조 설립증 교부하겠다’ 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인 김선수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선 상당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척된 상황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입법은 비정규직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ILO 협약 및 권고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20년에 걸친 입법노력을 20대 국회는 반영하여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19대 국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환노위 법안소위회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나아가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승욱교수는 “2조만 고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많다”며 앞선 주장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직종별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노조법2조 개정에 의한 포괄적 문제해결보다는 직군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 요구안을 반영한 해법은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게되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과 사용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노동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오영민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특고노동자 뿐 아니라 상대방(기업) 입장도 있고 해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 통해 입법되는 게 바람직하고 결국 국회의원이 하겠지만 애로 사항들이 현재보다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된 노조설립증 교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관련해 플로워 토론에서는 항의성 발언이 이어졌다. 대한보험인협회의 한 회원은 입법을 기술적 문제로 접근하며 시간 끄는 동안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 많다”며 법 개정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고노동자 다수가 포함된 건설산업연맹의 박석근 위원장은 “사업주, 사용자, 자영업자 이거 아닌 사람 다 노동자라고 정리하는 게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사용자, 정부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은 특고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출발선임을 강조했다. 대리노조의 한 조합원은 “2조 개정으로 우리 문제 모두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거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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