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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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 등에 대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12일 발의됐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 즉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은 적용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지게 하는 입법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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