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촛불민심

 

 

“삶이 바뀌어야 촛불혁명”,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 촛불민심의 목소리였다. 또한 가계소득 가운데 임금소득이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서민들의 삶과 일상의 변화는 곧 일터와 노동의 변화가 절대적이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의 방해가 예상되는 입법과정 없이 대통령의 권한 만으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노사관계 영역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5월 12일 민주노총이 전격 제안한 노정교섭 의제이기도 하다.

 

- 시급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계획,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문제도 당장 가능

정부의지로 가능한 삶의 개선,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실현이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적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실현을 제시했다. 이 격차는 노정교섭이나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논의할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정책임금이라는 측면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더불어 시급히 세부적인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의 의지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정규직 문제도 시급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250만 명가량은 특수고용노동자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4대 보험 적용조차 박탈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3권 일부 인정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특수고용노동자를 폭넓게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상황이다. 또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위해 악용된 간접고용 문제도 ILO권고 등을 근거로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즉각 부여할 수 있다. 이 또한 대법원 판례로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대법원(2010년 3월 35일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실질 지배력과 영향력 있는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지시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을 비롯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노사교섭도 활성화해 차별도 없애자고 제안했다.

 

- 노동개악 및 노동시간 연장 행정지침 폐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조치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로 노조 가입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불평등은 덜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노조가입률을 높이고 단체협약 적용범위도 넓히기 위해서는 ‘노조 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권한으로 박근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성과연봉제, 단협 강제시정 명령)을 폐기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노조활동에 가한 국가의 지나친 손배가압류 철회와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87조와 98조 비준도 당장 가능하다.

 

또 중요한 분야가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과거 정권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유지해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거슬러왔다. 이를 바로잡아 12시간 연장노동에 휴일노동을 포함시켜야만 그나마 52시간 최대 노동시간이 준수된다. 이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문제고 대통령이 당장 바꿀 수 있다. 또한 아무 때고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초과노동 수당 등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된 포괄임금제 역시 그 제한을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청년 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행정해석 폐기 △한상균 위원장 등 노동활동으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 등 기업책임 강화 △노조활동에 대한 국가 손배청구 취소 △시행령 개정을 통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감독 강화의 조치들을 대통령의 의지와 권한만으로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노사관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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