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 및 유엔 자유권규약 19조, 21조 침해”

- “한상균 위원장의 권리를 박탈한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한상균 위원장이 권리 침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관련 법과 관행 개선할 것"
- 이영주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사건과 “실체적 유사성”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실무그룹)이 지난 4월 25일 한국 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제인권연맹이 5월 24일 밝혔다.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조, 21조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실무그룹은 더 나아가 한 위원장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한 위원장이 배상 및 보상 조치를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실무그룹은 정부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1월 방한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제인권연맹(FIDH)이 민주노총을 대신하여 제출한 실무그룹에 2016년 10월 31자 개인진정에 따른 것이다. 실무그룹은 권리침해 당사자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폭력행위를 선동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부는 “한상균과 이영주가 2015년 개최된 시위에서 폭력행위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폭력을 행사했고 따라서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실무그룹은 정부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실무그룹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사건역시 검토했다. 실무그룹은 이 총장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고 구금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의 사건에 “실체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예방할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했다.

해당 사건의 진정 실무를 담당한 국제인권연맹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폴로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게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제사회에 떳떳한 나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집회의 자유가 실제로 보장되는 나라다운 나라, 그 출발은 실무그룹이 지적한대로 한상균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한 책임자 처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논평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는 오는 5월 31일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은 실무그룹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한상균· 이영주 사건에 관해 채택한 22/2017호 의견 및 국제인권연맹 보도자료 원문: https://www.fidh.org/en/issues/human-rights-defenders/south-korea-un-body-declares-detention-of-trade-unionist-arbi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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