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ㆍ직업선택권 제한! 헌법 유린하는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협중앙회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ㆍ직업선택권 제한! 헌법 유린하는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연맹

5월 30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농협중앙회의 반사회적 규정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농협중앙회는 5월 22일 '농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 개정 알림'을 통해 인사규정을 포함해 6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믿기지 않을 내용으로 가득하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ㆍ축협에 적용하는 제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 농협에 입사를 금지시키거나 타 농협으로 전적시 해당 조합의 조합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농협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또 계약직 직원에게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강제행위가 성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으로 익히 알려진 성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등을 하고 있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연맹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2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중에도 지역 농ㆍ축협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더니 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농협판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성과제에 이어 취업사기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이번 규정개정안을  반헌법ㆍ반인권ㆍ반사회ㆍ반노동 규정 개정안이라 판단하고 규정개악 시도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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