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자위원, 6월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참여하지 않기로

-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과 실행계획 촉구 
- 6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입장 결정

[노동과세계 자료] 2016년 7월19일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월31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갔고 “6월1일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대노총은 국회에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정부, 여야 정치권의 이행 노력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7(수) 한 차례 더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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