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은 6월19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파업권 제약 법조항 폐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ILO 330차 이사회(2017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를 채택에 따른 것이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과 적용 관행을 1865호 사건으로 분류하여 1996년부터 심의해 왔다. 해당 사건은 위원회 제소 건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사건으로,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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