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국회 토론회 열고, 현행 사학법 개정해 영구적 복귀 금지 명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등 사학 갈등과 비리를 신속하게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영훈·조승래 의원실과 사학개혁국본이 22일 국회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우선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돼도 3~5년이면 당당히 복귀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학법인보호법’으로 전락한 현 사학법의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 정대화 교수,“사학법 개정을 위해 교육당국, 정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겠지만, 이 사안은 전 국민이 나서 사회적 여론과 흐름을 만들 ©사학개혁국본

교육은 국가의 기본책무이고,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조폭집단처럼,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학비리가 더욱 심각해졌다.사학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역의식, 특권의식을 버리고, 건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 정대화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실천되고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사학은 국공립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공교육 기관임에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거나 운영자의 사적 처분권으로 간주하여 전횡을 저지르는 것도 부족해 불법, 편법,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국가반역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학법 개정을 위해 교육당국, 정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겠지만, 이 사안은 전 국민이 나서 사회적 여론과 흐름을 만들어야 더 큰 힘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영훈 의원, "교육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학개혁을 추진하겠다” © 사학개혁국본

안민석 의원은 “일부 사학은 교육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나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어, 사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갈 것이고 이를 위해 ‘교육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호소했기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생각하는 사학 정상화 방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사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부 사학이 전횡을 일삼아 왔고, 비리 문제에 단호해야 할 정부조차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한 뒤, “교문위 내에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비리 척결 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조승래 의원,“교문위 내에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학비리 척결 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나가겠다” © 사학개혁국본

국회 차원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특위’ 구성해야
 
“사학에서 부부가 이사장과 교장을 나누어서 맡거나, 아들, 딸, 며느리가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흔한 일이다. 돈 한 푼 안내고 운영하는 공교육기관을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광경은 사립학교의 일상이 되었다. 이사장의 수족과 친인척이 독차지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학교의 중요한 전권은 온통 이사장의 가족이 장악하고 있으니, 부패 문제와 파행적 학교 경영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명색이 학교법인 이사회지만, 교육 경험을 가진 이는 1/3만 채우면 된다. 그것도 최소 3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역시 퇴직한 교장・교감이나 법인에 협력적인 교사들로 채우기 십상이다. 비리를 저질러 쫓겨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복귀를 제한하고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을 단서로 적시했지만, 오직 시간만이 문제일 뿐 복귀하는데 특별한 걸림돌은 없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동국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위와 같이 한탄한 후,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정의무분담금 미납 부실 사학 제재 방안, 교육청 위탁을 통한 신규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비리 법인 영구아웃제–학교 회계 부정 사용시 우선 국공립화 전환 추진,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 등 부패 방지 및 복귀 금지 방안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 발언하는 김동국 전교조 사립위원장 © 사학개혁국본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적폐 1호”라고 말하는 김명연 교수 © 사학개혁국본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사학비리조장위원회, 사학비리세탁위원회, 사학비리사면위원회라고 불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적폐 1호”라고 성토한 뒤, “사학정상화보다는 철저하게 사돈에 팔촌까지 찾아 누구에게 소유권을 넘겨줄까를 고민하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관할청 소속 자문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분위의 지위가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관처럼 왜곡되면서 오히려 비리재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만형 방안을 제시했다.
 
대만(Taiwan)의 경우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하다. 대만 사립학교법은 법인과 학교의 분리를 통해 학교운영에 학교법인의 개입을 막고 있고, 개선명령 불이행, 각종 규제행위 위반 시 형사처벌하며, 비리 연루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막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까지 두어 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사학법인보호법’으로 전락한 현 사학법,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 답 내놓아야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무려 17년 동안 연속 다섯번 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영산대는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총장인 동시에 이사이며, 부인은 이사장이다. 학교법인과 학교를 사유화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통해 종국적으로 절대권력을 확립한다. 이후 상속세 한 푼 없이 대학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자식에게 상속하게 된다. 현 사학법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류석준 영산대 교수(사교련 이사)는 피를 토하듯 영산대 사례를 극명하게 이야기한 후, “영산대는 기업인가?”라고 반문했다. 주식회사인 기업은 주주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영산대 등 사학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과 권한을 휘두르는 이러한 조직은 개인회사 말고는 없다. 부구욱 총장 등 일부사학은 현행 법규와 제도의 비호 아래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며 “왕정은 절대 민주주의일 수 없다. 사학의 제왕적 상황의 법적 근거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기에, 사학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실상 사학법인보호법인 현 사학법을 누가 만들었나? 국회가 만들지 않았는가?” © 사학개혁국본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 관료들과 비리사학과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 감사관을 외부인사(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로 기용하고, 부패사학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비리연루자는 교육계에 절대 복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 새 정부에서 공영형사립대(정부책임형사립대)를 많이 건설하여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면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병춘 변호사(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마피아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어렵다”며 “교육부 감사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감사단을 꾸려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강혜승 참학서울지부장은 “사실상 사학법인보호법인 현 사학법을 누가 만들었나? 국회가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칼을 빼들었으면 확실한 결과를 내놓아, 더는 사학에서 공익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 © 사학개혁국본

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또한 비리 부패사학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직원들이 영혼없는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사학비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학법 개정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객석에서도 숭실고, 세종대, 영남대 관계자 등이 나서 이런 저런 구체적인 질문과 많은 제안을 쏟아놓았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이런 사학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입을 뗀 뒤, “오늘 말씀해 주신 질책과 제안 내용들을 따갑게 듣고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정기획자문위가 진행 중인데, 오늘 토론 내용이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고 국정과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25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국민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의 축약”이었다며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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