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모습 / 사진 변백선

 

사용자들이 11년만에 첫 인상안으로 155원 인상을 제시하자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 사진 변백선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을 넘겨가며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최저임금 만원의 요구가 높자 사용자들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붕괴를 노림수로 ‘차등적용’ 논란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는 어제(7월3일)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쟁점 중 하나였다. 사용자들은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차등적용 대상 중에는 사용자위원들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업종이 포함돼 의혹을 사기도 했다. 박복규 사용자위원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고 김문식 사용자위원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양극화를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낮은 임금이 형성된 서비스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사용자들의 주장은 ‘임금격차해소, 저임금계층 일소,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합법화하려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최저 하한선을 규정하는 최저임금제도 의 목적을 허무는 것이고, 개인이나 업종의 차이가 없는 일률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한 제도의 긍정성을 무너뜨리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노동자를 다시 1등 국민, 2등 국민, 꼴찌 국민으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의 취지를 거꾸로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해, 이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사용자들은 이러한 취지 자체를 빼고 단순히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는 껍데기만 가져와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높자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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