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이제 땅으로, 조선소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할 때 꼭 필요한 출입증을 내주지 못하게 에러가 나는 까만 화면으로 표시한 블랙리스트를 상징하는 손팻말을 들고 상징의식을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지난 4월 조선하청노동자 2명이 대량해고 중단과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울산시 동구 염포산터널 고가도로 교각 위에서 고공농성을 단행한지 오늘로 98일째가 된 가운데 노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이 조선업 블랙리스트를 철폐할 것과 노조 할 권리, 대량해고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조선하청 블랙리스트 철폐, 대량해고 저지 100인 선언단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사로 불법부당한 블랙리스트 운영을 한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조선소의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3권을 훼손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사회의 적폐가 된 블랙리스트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2만71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됐다.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원청의 구조조정과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할 때 꼭 필요한 출입증을 내주지 못하게 에러가 나는 까만 화면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조합원 솎아내기를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하고, 조합원이면 사내하처업체 취업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조치들을 만든 것 중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며 "하지만 블랙리스트 때문에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운용되는 데는 조선소 원청업체가 가진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태도가 가장 큰 이유"라며 "다단계하청구조에서 하청업체에서는 원청의 태도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이유로 편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말미 1978년 도일방직 노조파괴로부터 시작된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에 와서 노동계를 넘어 문화계로, 전 사회로 확산되어 있을을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부당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다시금 희망버스를 조직하고 촛불을 들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3년부터 끊임없이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탄압해왔다”며 사측에 “헌법에 명시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원청이 대기업으로서의 자신의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취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전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조선소 대량해고 중단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진가 노순택 씨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조선소 대량해고·블랙리스트 철폐 위한 노동시민사회 100인 선언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