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기각…공무원노조 반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 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가 기각된 데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2009년부터 지난 해까지 5차례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판결에 대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는 지난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노조는 “법원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 반려제도’를 인정한 꼴”이라며 “이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기본권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 공약에도 배치됨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을 비준해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조는 “사전허가와 차별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의 간섭없이 노조의 규약‧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이라며 “적폐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노조할 권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기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노조설립을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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