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벌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8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용허가제 페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주들은 경제사항이 좋은 나라에 와서 무엇이 힘드냐고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에 노예같은 고용허가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문제인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깊은 반성과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며 노동권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싸워 나갈 것이다”라며 투쟁의지를 발표했다.

지난 8월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네팔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27세)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 했으며 8월7일 경기도 화성의 돼지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다벅 싱(25세)싸가 연이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일터에서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로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주의 거부로 고통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현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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