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시민 죽음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모든 노동자 쉬고 싶다. 빨간 날 유급휴일 보장하라!“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시민사회단체 30개 단위가 과로사와 과로자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해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만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나들고 있다.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진고 있다.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는 △자본은 기업의 이윤만 앞세우고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할 것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을 폐기 할 것 △국회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 △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태를 드러내고 현안 투쟁 지원과 과로사, 과로자살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및 예방보상 법 제도개선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와 ‘법정 공유일 유급 휴일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무제한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26개의 특례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업종에는 방송, 운송, 보건 업종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전체 사업체 중 특례업종에 속하는 사업체가 6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진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근로기준법 59조는 무한노동을 강요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가 노동시간 단축 투쟁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 수십년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현존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상시화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 ‘과로사 OUT 대책위원회’ 출범은 ‘저녁 있는 삶’,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 ‘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한국사회의 전환의 큰 물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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