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 진행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1번 안건으로 건고법 개정안 심의

사진=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석근) 소속 건설노동자 3,000여명이 여의도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즉각 통과'를 외쳤다.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 신속 입법 쟁취 결의대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고법)의 즉각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고법 개정안이 1번 안건으로 논의되는 중이었다. 상정된 건고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채줄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건설기계 적용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가 파행없이 정상적으로 열리기만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이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고법은 96년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법이다"고 대회사를 시작했다. 백 위원장은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퇴직공제부금이 동결되어 있는 사이 그 돈은 3조원이 넘게 쌓였다"며 "10년동안 건설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동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1번 안건이 건고법이라며 "10년만에 우리가 외친 결과 조금씩 결실을 보이고 있다. 이룰 때까지 투쟁해 나가야한다"고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건설현장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법과 제도를 바꿔서 그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 함께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노동소위에서 건고법 개정안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관련 개정 법안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소위 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건설노동자의 적정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건설노조(위원장 장옥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간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사전대회 시간을 가졌다. 장옥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10년 넘게 투쟁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은 오늘 올라가 있는 건설노동자 민생법안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투쟁으로 쟁취해내야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는 건고법 개정안에 대해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 4시경부터 재심의를 진행중이다.

사진=건설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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