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서광주우체국 故이길연 집배원의 장례를 2주가 넘도록 치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동의하는 안으로 '유가족 및 대책위 요구안 관련 합의'를 타결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2일 오후 10시 30분 경에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를 타결했다고 알리면서 "故이길연 집배원이 돌아가신지 보름이 훌쩍 넘어서야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사과 및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유가족과 대책위는 고인의 시신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엄포를 놓고서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토로했다.

원래 계획했던 기자회견은 오후 4시였으나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와 협의과정으로 인해 유가족과 대책위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지연됐다.유가족과 대책위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 故이길연 집배원의 시신이 들어 있는 관을 운구차에 실은 상태에서 항의방문을 한 모습에 지나던 행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故이길연 집배원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 우체국 관리자들부터 출근을 강요당했다. 이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고인은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취급 안하네. 가족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9월 5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체국은 출근종용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이라는 것과 한 달 전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故이길연 집배원이 공상 처리가 아닌 일반병가처리가 되어있었다는 것이 들어났다.

합의내용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산재은폐 출근종용 책임자 처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 △유가족 장례비 일체 지급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등 이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이상의 합의사항은 그간 수차례 호소하고, 요청했던 것으로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집배원 증원 약속, 노동조건 개선의 약속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 합의 역시 이전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행)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노동자의 연간 근무시간이 2천 9백여 시간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사망한 집배원은 70여 명이며 올해만 故이길연 집배원을 포함해 14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은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서광주우체국 사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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