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순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6일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와 함께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했다. 울산대병원분회의 파업 투쟁이 오늘로 14일째를 경과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되어 울산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연장근로와 강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왔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3차병원으로 상향되면서 환자들의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인력충원은 되지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의 연장근로시간은 년 199,256시간(887명)으로 확인됐고, 특히 간호사들은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되었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나 되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할 병원노동자들이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에 들어가기 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 유산을 경험한 사람, 병원치료를 고민한 사람, 심지어 자살충동마저 느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조건이 심각하다.

심지어 울산대병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줏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지급된 총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9,256시간이었으며 이를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년 40억가량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그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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