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조합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한다.

9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의 진정성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오늘부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세상에 펼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힘의 균형을 가져보지 못했다”며 “노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해고를 각오해야하는 나라, 노조하면 빨갱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나라, 노조하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 노조파괴를 서슴지 않게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노동존중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본과 사용자라면 노조를 반기지 않겠지만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기준이고, 국제적 노동기준이기 때문”이라며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삶을 바꿔나갈 지금이야말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보고된 바 있다”며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직률 30%, 노조 만들었다고 탄압하는 만행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실천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약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조 할 권리는 기본권이고 인권이다. 노동조합의 발전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고 인권의 진전”이라고 말했다.

금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노조하기 좋은 세상, 첫 것음 1시기’로 정해 사회적 여론화 사업으로 ‘언론기고’와 ‘100군데 동시다발 1인시위 및 인증샷데이’,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노조하기 좋은 세상, 두 걸음 2시기’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중실천주간으로 ‘노조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회적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비롯해 ‘토론회’, ‘노조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대행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지난 4월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이라는 이름으로 6.30 사회적 총파업은 물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다양한 사회적 연대활을 전개했고,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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