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사측의 노조파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2010년부터 자행된 노조파괴의 책임을 묻고자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EC지회를 비롯한 손배가압류, 정리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악법, 노조 할 권리 파괴, 자본과 검찰의 유착, 고용노동부의 사용자 봐주기, 재벌대기업의 노조파괴 등으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연하게 노동자를 향한 자본의 전쟁이 자행됐지만 난사당한 노동자의 삶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KEC 사측의 노조파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부터 사측이 작성한 ‘노조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방안’, ‘상황일지’,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시나리오별 노무전략’ 등 문건에서 확인된 부당노동행위만 하더라도 범죄를 입증 하는데 충분하다”며 “너무 늦었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의 원상회복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KEC에서는 노조파괴가 진행 중 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고소, 손배소를 통한 퇴직, 구조조정, 노조 탈퇴 강요 등을 일삼았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떠났고, 60여 명의 노동자들은 30억의 손해배상으로 1년째 임금이 압류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만든 친기업노조는 모든 노조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파괴의 대상이었던 금속노조 KEC지회는 교섭시간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0년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SJM, 만도, 갑을오토텍 등 지금까지 지속되는 노조파괴는 자본이 노조를 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종희 KEC지회장은 “KEC 노조파괴는 사측의 조직적인 범죄이다. 2010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타임오프를 빌미로 불법파업으로 몰았고, 그 중 노조파괴를 위해 미리 작성한 인력구조 로드맵 시나리오를 실시했다”며 “새벽에 용역을 투입해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내몰아 쳤고, 그 밤 억울함은 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교섭을 거부하는 회사와 교섭 한번 해보겠다고 공장점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조합원들은 집행유해를 받았고, 41명의 조합원들은 11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노조를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자본 앞에서는 당당히 싸우고 있다”며 “KEC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났음에도 우리에게 사과한번 하지 않았다. 노조파괴 당사자들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KEC 자본에 대해 법원은 원상회복을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KEC지회의) 길고 긴 싸움의 핵심은 검찰과 법원이 오직 사측의 편만 들어주면서 온갖 불법을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만 죄는 묻는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이것이 노조파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천명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KEC사측은 법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건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노조파괴 확정판결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건도 있다”며 “이 소송은 금속노조 KEC지회와 조합원들의 KEC 자본에 대한 사법상 반격이다. 노조는 회사와 피고들의 상대로 5천만 원, 조합원 106명은 각 1천만 원 씩을 소송으로 청구한다. 11억 원의 청구금액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온몸으로 맞서온 조합원들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KEC가 2012년 자행한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하면서 ‘회사가 작성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문건은 곽정소 회장에게 보고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노조파괴 책임자 곽정소 회장과 신쌍식 전 자문노무사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KEC지회는 “근본적으로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서는 노조 할 권리의 온전한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이란 이유로,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탄압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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