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 정규직 전환 밝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고용노동부가 25일 세종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비정규직 50%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전하고, 각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후속 전환대책이 나와야 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상시지속업무 31만 6천명 중 전환제외자가 14만 1천 명 정도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환제외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전환제외로 분류된 노동자들로 상시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각 기관별 전환심의위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전환계획을 우리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재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심의탈락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직대체(3만6천명)는 공무원 휴직대체인지, 무기계약직 휴직대체인지(공무원은 휴직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휴직대체 업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만 명 중 2017년에는 7만 4천만 명(기간제 5만 1천만 명, 파견·용역 2만 3천만 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간제는 2017년 전부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왜 2018년 상반기까지로 전환계획이 연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파견·용역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2020년까지 설정했는데, 만료시점에 반드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규직전환 확약서’를 원청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0년까지 가기 전에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한 계약해지 등 온갖 편법과 꼼수, 탄압이 자행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차 밝힌 바대로 현재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3단계 전환대상에 대한 계회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노동자의 경우 이번 실태조사 및 전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현재 현장에서는 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전환반대 서명을 받는 등 정규직전환을 방해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소각장 등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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