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중단하고, 근로감독 결과 수용하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 노동과세계 변백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할 것과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5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 모색"을 선언하며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5천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시조차 왜곡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것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주장에 대해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라며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사 3자의 합작회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며,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며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는 화단 여러개가 조성됐다. 화학섬유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이후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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