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변백선

교육부가 12월 1일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1만여 명의 시민 서명을 받은 입법청원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습은 교육과정이지만,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실습을 취업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실습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현장실습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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