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징계 받은 교원 8명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지난 2015년 2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선언에는 전국 3976개교, 2만1758명이, 2차에는 전국 3544개교, 1만6360명이 참여했다. © 남영주

교육부는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스승의 날 표창의 경우, 작년 스승의 날 표창 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300명 교원 중 올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3명이 표창을 받은 만큼,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권고 내용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교육부에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늦게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조치를 철회한 것은 환영하나 국정화사업 전반과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처벌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은 지난 2015년 2차에 걸쳐 이뤄졌다. 1차 선언에는 전국 3976개교, 2만1758명이, 2차에는 전국 3544개교, 1만636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2차례의 선언과 전교조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움직임을 빌미로 모두 86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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