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조합 승계, 기존 노사합의서 이행 확약 등 잠정합의...21일 총회, 24일 투쟁 승리문화제

김완섭 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장이 1월 19일 오전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1년 가까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투쟁 벌여온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해고자 43명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간다.

노조 동광기연지회(아래 지회)와 회사 측은 1월 18일 해고자 고용승계와 노사합의서-노동조합 승계, 해고기간 임금지급, 고용보장, 고소고발 취하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해고 조합원 43명을 동광그룹 SHCP 2공장으로 고용승계하고, 입사 후 해고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지회와 과거 동광기연(주), 관계사 간에 체결한 모든 노사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조의 동의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회는 1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24일 오전 조인식을 열고 오후에 인천 계양구 동광기연 본사 농성장 앞에서 ‘투쟁승리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회는 유내형 동광그룹 회장 측이 최종 교섭 전 “합의를 잘해서 금속노조 롤모델 만들겠다. 그동안 빨리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동광기연은 ‘공장 매각시 70일 전에 노조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은 노조와 합의한다’라는 단체협약 35조를 무시하고, 2017년 1월 19일 공장을 매각한 뒤 설을 앞둔 1월 23일 조합원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지했다.

노조 동광기연지회는 “유내형 회장이 그룹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조를 없애려는 시도”라고 보고 “노조에 사전 통보와 합의 없는 매각과 해고는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즉각 교섭에 나라고 촉구하고 노숙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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