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최저임금 위반 기업 10곳 명단공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율로 역대 최대 인상액인 7,530원으로 높아졌지만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는 꼼수와 갑질로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는 제보를 받은 대표적 재벌기업 10곳의 명단을 공개 했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카드세 및 임대료 인하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불법과 꼼수는 재벌기업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 꼼수기업 10곳의 명단은 △분당차병원 △청주에그팜(SPC계열) △커피빈코리아 △LH아파트(주식회사 신대한관리) △신선설농탕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주식회사 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민경산업) △포스코 납품업체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이었다.

이들 기업들이 사용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로는 ▲상여금의 기본급화 ▲식대, 교통비등의 수당의 기본급화 ▲무급휴게시간 확대 ▲사용자동의 없는 취업규칙변경 및 근로계약서 임의 변경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다.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청업체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거나 금리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언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생발전 같은 것을 말한것과는 다른 현실이 갑질 119의 재벌기업명단 공개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기업명단을 공개를 하며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갖은 꼼수를 쓰며 겉으로는 치킨집 등 영세업체의 어려움만 이야기 한다”며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꼼수 업체들은 일벌백계해야 하며 정부가 강력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 119는 노동부와의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이후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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