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장과는 다른 판단... 대구는 불허

지난 해 12월 15일 열린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교육부가 올해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했다. 반면, 대구 등의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 입장대로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불허했다.  

21일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보낸 ‘2018년 전교조 충북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공문에서 소속 교사 3명(민주노총 파견 1명 포함)을 올해 전교조 충북지부 노조전임으로 허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처럼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하지만 판단은 달랐다. 충북교육청은 공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7.12.18.),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노조전임자 인정 관련 검토서(2018.2.1.), 우리교육청의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해 전교조 충북지부의 노조전임자를 허가해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18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동안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및 ILO 등은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의 개정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 왔다”며 “인류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존중 및 국내적 이행 노력은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라는 점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일 검토서에서 “전교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로서 ‘헌법상 조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인정되며 달리 특별한 요건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교조가 헌법상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그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월 8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단협)도 근거로 제시했다. 충북교육청은 단협 2장 노동조합활동에서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전임휴직을 허가하고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충북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재론의 여지를 뒀다.

강원도교육청도 21일 전교조 강원지부가 요청한 노조전임을 허가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와 노조전임 교사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 허가 사실을 알렸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해직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감 사무라고 언급, 교육감에게 위임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전교조 강원지부의 노조전임 요청을 허가했다.

충남도교육청도 21일 전교조 충남지부가 요청한 1명에 대해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5명의 교사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전교조 노조전임을 활동하게 됐다. 지난 해 노조전임을 허가했던 서울과 경남도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같이 전교조의 노조전임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9일 전교조 대구지부에 보낸 ‘2018년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 불가’ 공문에서 “교육부의 회신에 의거 2018년 노조전임자 휴직 승인 불가한다”고 알렸다.

또 전교조 대구지부가 요청한 직권 면직된 노조전임 해고자에 대해서도 “원직 복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서에서 “불허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가 아니라 대구교육청의 후진적 관료 문화이며, 교육적폐 행위”라며 “대구교육청은 전임 불허와 해고자 원직 복직 불가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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