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3개 교원·공무원노조,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요구서 전달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곧 있을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공노총은 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헌법 개정안에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헌 요구서를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헌법은 교원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33조 2항)고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조법)이라는 특별법에 묶여 노동자로서 활동하는 이유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노조와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단결권의 경우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두고 있다는 규약을 트집삼아 지금도 문제의 특별법 밖에 있는 이른바 법외노조 상태다. 노동3권의 첫 걸음인 단결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교사와 공무원도 엄연히 노동자인데, 일반 노동자와 분리시켜 헌법 조항을 적용한 것은 노동자적 ‘보편성’보다는 ‘특수성’만 편파적으로 적용해 권리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입법단계에서 기본권이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헌 관련한 논의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만 제한 규정을 뒀을 뿐이다.

민주노총이 6일 마련해 공표한 개헌안도 이와 비슷하다. 민주노총은 33조 3개 조항을 모두 뜯어고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아예 봉쇄돼 있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는 조문 탓이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이들 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도 마찬가지 상태다.

이들 단체는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 개헌에서 헌법 7조 2항을 고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권리는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정파적 입장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으며, 공무원은 직무 이외의 시간에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교사 2만 8064명의 선언지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명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정당 가입 및 후원 보장 △사적 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허구 논리를 내세워 특정 직업군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연대 투쟁의 주체로 나서, 공무원·교원도 시민이자 노동자이며 주권자라는 자명한 상식을 회복시킬 것이며, 민주화를 비껴가 유예됐던 권리들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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