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교육청, 불허... 해당 지부 반발

전북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이 8일 노조전임을 허가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은 9곳으로 늘었다. 반면 대구와 인천, 제주, 대전, 부산, 울산 6곳의 시·도교육청은 해당 전교조 지부의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현관 앞에서 노조전임 허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건물 현관 앞에서 노조전임 허가를 요구하며 4일째(3월 8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전교조의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했다. “대법원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회신 공문을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노동조합 탄압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일일 뿐”이라며 “20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실질적 노동조합이자 교원단체인데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오만함을 보여주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2일 내놓은 논평에서 “제주교육청은 전교조 전임 불인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전교조의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지 않았다. 제주교육청은 지난해도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17년 전임 불인정으로 인해 전교조 제주지부의 제주 교육계의 잘못된 정책 비판과 기능이 많이 위축됐다. 결국 제주 교육계의 자정 능력 상실로 인해 제주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다”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가짜 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척결과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른체 하는 퇴행적 교육부에 대해 용감히 맞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은 8일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부와 세종지부는 노조전임으로 활동할 1명을 확보해 지부를 운영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관계기관은 휴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맨 왼쪽) 등이 7일 전북교육청을 찾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가운데)에게 전교조 노조전임 허가와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5일부터 전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전북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를 당장 철회에 앞장서야 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노조전임을 승인하고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왔다.

전북과 세종교육청을 포함해 전교조의 노조전임을 허가한 곳은 충북과 충남, 강원, 서울, 경남, 전남, 광주 등 모두 9곳으로 늘었다. 전교조가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대상자 33명의 대상 교육청 16곳 중 절반 이상이 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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