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평택 삼성반도체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1명 사망 4명 부상

3월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삼성 건설현장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터지면서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살인 처벌법’에 대한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상자들은 아주대병원, 굿모닝병원, 성심병원 등에 이송됐으나, 병원 측에서 정확한 신원확인 및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도 경찰, 노동부 조사단을 대상으로 1차 브리핑만 하고, 자세한 사고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건설현장의 사고는 ‘재발성’이라는 지적이 높다. 2016년에도 3건의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2016년 12월 29일 평택시 소재 삼성물산 공사현장 10층 H빔 구조물과 안전망을 연결하는 로프 사망사고 △2016년 12월 8일 평택 소재 삼성반도체 공사현장 10층 옥상 추락 사망사고 △2016년 11월 29일 평택 소재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내 압축공기배관 용접 작업 중 산소부족 사망사고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9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작년 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삼성반도체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삼성측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노조와의 면담 때 약속한 현장 관리감독이 여전히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이번 사고현장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인 태일씨앤디, 청암기업, SAT 등 3개사는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공사인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국회도 ‘기업살인 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여 산재사망사고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