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단 1명의 부당 해직 조합원도 내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숭고한 뜻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단 1명의 부당 해직 조합원도 내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숭고한 뜻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노동과세계

 

 

전교조는 29일 오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총투표 결과는 대량 해직까지 감수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사수해 온 우리 투쟁의 근거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16일~18일 전체 조합원 5만 9828명 가운데 80.96%가 참여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68.59%의 비율로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이들을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규약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들은 문제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서 표방하는 것처럼, 지금은 노동기본권 확보를 향해 전진해야 할 때이지, 규약 변경으로 후퇴할 때가 아니다”며 “전교조가 규약을 바꾸거나 임원 배치 등 조직 운영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면서 밝힌 “전교조도 합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한 전교조의 답변인 셈이다. 전교조가 공무원노조처럼 규약을 개정하고 임원 등의 주요 직책에 해직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증을 줄 수 있다식의 암시를 노동부가 던진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전교조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노조전임 교사 34명 해고 등 큰 피해를 야기한 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뭔가를 요구할 자격도, 그럴 권리도 없다. 전교조에 공을 떠넘기는 ‘꼼수’를 구상하고 있다면 당장 포기하고, 노동부라는 이름으로 노동 탄압에 나섰던 모순과 적폐를 스스로 끊어내기 바란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전교조 탄압에 희생된 50명 넘는 교사들을 지체 없이 전원 원상회복시키는 것, 스스로 약속한 ILO핵심 협약 비준과 시행령 법률 개정에 적극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날 공무원노조가 지난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한 규약과 임원, 지부장 등의 해직자 유무를 따져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변경된 규약이 원칙적으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봤고, 임원 등에 해직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 공무원노조를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에 대해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자행된 ‘노조파괴공작’이었으며, 노조의 자주성과 단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노동부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무원과 교원을 갈라치기 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도 함께 발표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다시 법내노조가 된 공무원노조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획득을 축하하며, 굴종의 문화화 부패의 악습을 공직사회에서 걷어내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 평등 실현의 견인차로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원-공무원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한날한시에 ‘자주적 단결권’ 쟁취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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