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건설 장옥기 위원장 검거 종용’은 왜 나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라는 TV광고 카피는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유명한 문구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는 허용의 대상이 아니다.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사실관계의 확인, 상대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 상대의 반론 보장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노동관련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보도의 객관성은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연맹 장옥기 위원장의 검거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객관성 유지는 물론이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보도윤리를 잃어버린 반노동 보도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민언련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검거 종용’ 보도는 왜 나쁜가!”라는 언론모니터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러한 보도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검거 종용' 보도는 왜 나쁜가! 왜곡보도에 대한 민언련의 모니터 보고서 캡쳐화면 ⓒ 노동과세계

민언련은 “건설노동자들은 왜 ‘불법집회’를 해야 했을까”라며 장옥기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건설노동자들이 10년째 동결되어 있는 퇴직공제부금을 정상화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했으나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국회에 항의하기 위해 행진하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마포대교 점거시위가 발생했고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신문 모니터 보고서에서 “동아일보는 전후맥락은 지우고 ‘건설노조위원장 공권력 우롱’ 목소리만 높였다”라며 건설노동자들이 투쟁하게 된 이유인 “왜”는 지워버리고 장위원장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다 잠적 했고 공권력을 우롱한다는 비난만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민노총 간부, 공권력 우롱하며 활개 치는데”라는 3월 29일 사설을 내보내며 장옥기 위원장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면 출석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황당한 행태를 보인 범법자”라며 장옥기 위원장의 반론에 대해서는 ‘황당한 이야기’로 일축해 버리고, 건설노조 건너편 건물에 사진기자를 대기시켜 노조업무 중 잠시 휴식하러 옥상에 나온 장위원장의 사진을 찍어 1급 범죄를 저지른 현상수배자 사진을 보여 주듯 보도 했다.

'이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동아일보의 반노동 보도 캡쳐화면 ⓒ 노동과세계

장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 진 바가 없는데도 확신범으로 주장(무죄추정의 원칙, 공정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여 장위원장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을 손상시켰다. 이는 기자보도윤리에도 위배가 된다 할 수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수배당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의 보도도 이러한 보도윤리가 위배되는 보도라고 말 할 수 있다.

 

민언련은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 대신 집회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을 강조하고, 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노조 관계자들을 ‘불법시위 주도자’로 낙인찍어 비난하는 이러한 보도행태는 관련보도의 ‘공식’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반복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 하고 있는 동아일보 같은 곳이 과연 언론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해당모니터에 대해 2018년 3월 2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 <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방송과 2018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신문지면 임을 밝혔다.

해당 모니터 내용은 민언련 홈페이지 (http://www.ccdm.or.kr/xe/watch/249408)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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