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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