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자회견

5월 28일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측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7월 3일까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한국지엠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총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또한 파견법 위반 여부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엠횡포 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과 법원판결을 한국지엠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2013년과 2016년에도 민·형사적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지 않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과태료 처분을 유예받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 △한국지엠 부평·군산공장 신속 정확한 근로감독과 불법 일소 △검찰의 한국지엠 위법행위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갑질, 불공정거래 갑질, 노조파괴 갑질, 경영세습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15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불법파견 문제는 악질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희근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은 십년이 넘도록 노동부와 법원의 판결과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공정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피해갔다. 법을 무시하면서 수천 명의 비정규직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12월 근로감독 결과가 지난 5월 28일 나왔다. 창원공장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결정이다.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원청은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또다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릴 모양”이라고 말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재 부평공장에는 1,2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1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만 셈해서 3~400명 정도라 하지만 2~3차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1,200여 명이 된다. 조만간 부평공장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하청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또다른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 한명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부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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